업체 고르기·계약
홍보영상 배경음악, 저작권 걱정 없이 쓰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홍보영상에 넣을 배경음악은 '무료'라는 말보다 이용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음원 종류별로 확인할 조건, 유튜브 Content ID 소유권 주장, 제작사에 요청할 라이선스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홍보영상 배경음악은 "무료인가"보다 "어디에,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써도 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음원도 사용처나 저작자 표시 조건이 붙어 있고, 유료 음원도 구매한 라이선스 범위 밖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영상 저작권을 넘겨받더라도 음악 권리는 따로 남기 때문에, 납품 때 음원 목록과 라이선스 증빙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영상 저작권을 받으면 음악 권리도 같이 오나요?
같이 오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은 영상에 이용된 음악저작물 같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영상저작물 특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영상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이라고 써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간 음악은 원래 권리자의 허락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영상을 처음 계획과 다르게 쓸 때 드러납니다. 유튜브 채널용으로 만든 영상을 나중에 유료 광고로 돌리거나, 행사장 대형 화면에서 상영하거나, 일부를 잘라 다른 영상에 넣는 경우입니다. 처음 고른 음원의 라이선스가 그 쓰임까지 허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저작권과 원본 파일의 관계는 원본 파일과 저작권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음원 종류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음원을 어디서 구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조건이 다릅니다.
| 음원 출처 | 확인할 조건 | 주의할 점 |
|---|---|---|
|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 라이선스 유형(표준·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필요 여부 | YouTube는 플랫폼 밖 사용에 대한 법적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밝힘 |
| 공유마당 등 공유 저작물 | CCL 조건(저작자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등), 만료·기증·공공저작물 구분 | 상업적 이용 금지(NC)나 변경 금지(ND) 조건이 붙은 곡은 홍보영상에 맞지 않을 수 있음 |
| 유료 음원 사이트(구독·단건 구매) | 허락된 매체, 광고 사용 가능 여부, 구독 해지 뒤에도 쓸 수 있는지, 라이선스 명의 | 제작사 명의 라이선스가 발주처 사용까지 포함하는지 |
| 대중가요·기존 발표곡 | 작사·작곡 권리와 음반 권리를 각각 허락받아야 하는지 | 홍보영상에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작곡 의뢰(창작곡) | 권리 귀속, 다른 곳에 재판매하지 않는지 | 계약서에 사용 범위를 적어 두어야 함 |
기준일 2026-10-19 · 출처: 에디터 정리 (YouTube 고객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안내)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칸은 라이선스 명의입니다. 제작사가 자기 이름으로 구독한 음원 사이트에서 곡을 골랐다면, 그 라이선스가 발주처 채널과 광고 계정에서의 사용까지 덮는지 사이트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은 사이트마다, 시기마다 다르므로 납품 시점의 조건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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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렸더니 저작권 소유권 주장이 걸렸다면?
YouTube의 Content ID(등록된 음원·영상과 업로드 영상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는 일치하는 부분을 찾으면 소유권 주장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YouTube 고객센터에 따르면 권리자 설정에 따라 영상이 차단되거나, 영상에 광고를 붙여 권리자가 수익을 가져가거나, 시청 통계만 추적됩니다.
정당한 라이선스로 쓴 음원이어도 소유권 주장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라이선스 증빙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센터는 타당한 근거 없이 이의를 제기하면 권리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유효한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부여된다고 안내합니다. 증빙이 손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행사 생중계처럼 실시간 송출 중에 음악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행사 생중계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면 됩니다.
제작사에는 무엇을 요청하면 되나요?
견적이나 계약 단계에서 아래 항목을 미리 합의해 두면, 납품 뒤 쓰임을 넓힐 때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용처 공유: 유튜브,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 행사장 상영, 홈페이지처럼 영상이 실릴 곳을 처음에 알려 줍니다.
- 음원 목록: 곡명, 아티스트, 출처(사이트·보관함), 영상 속 사용 구간.
- 라이선스 증빙: 구매 내역이나 라이선스 증서, 다운로드 당시 이용 조건 캡처.
- 저작자 표시 문구: 표시가 필요한 음원이면 설명란에 넣을 문구를 함께 받습니다.
- 음악을 뺀 버전: 나중에 음원을 바꿔야 할 때를 대비해, 음악 없는 버전이나 음악·목소리를 분리한 파일을 받을지 정합니다.
공공기관 용역이라면 과업지시서 검수 항목에 "음원 라이선스 증빙 제출"을 넣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조항 예시는 과업지시서 저작권·원본·수정 조항 글에 있습니다. 라이선스 조건과 법 해석은 음원과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다음에 할 일
이번 영상이 실릴 곳을 모두 적어 제작사에 먼저 보내 주세요. 그 목록이 있어야 음원을 고를 때 라이선스 범위를 맞출 수 있고, 납품 때 받을 증빙도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 저작권을 넘겨받으면 음악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은 영상에 쓰인 음악 같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영상저작물 특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영상 계약과 별개로 음원 라이선스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음악은 광고나 행사장 상영에도 써도 되나요?
YouTube 고객센터는 오디오 보관함 음악을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YouTube 플랫폼 밖에서 생길 수 있는 음악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안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유튜브 밖에서 쓸 계획이 있다면 사용처까지 허락하는 음원을 따로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상에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음원 라이선스 증빙을 찾습니다. YouTube 고객센터는 콘텐츠를 쓰는 데 필요한 권리를 모두 갖고 있다고 확신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근거 없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작권 소유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증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 곡이면 아무 음원이나 써도 되나요?
곡 자체의 보호 기간이 끝났더라도, 특정 연주나 녹음에는 연주자·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처럼 이용 조건이 표시된 곳에서 받은 음원을 쓰고 조건을 기록해 두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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