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역
과업지시서의 저작권·원본·수정 조항, 어떻게 써야 할까요?
공공기관 영상 과업지시서의 저작권 귀속, 원본 제출, 수정 범위 조항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공동소유 기본값, 전부 귀속·원본 전체 제출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 조항 문구 예시까지 담았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저작권 조항은 세 가지를 기억하면 기본이 잡힙니다. 첫째, 따로 정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지분 균등)**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2020년 개정 기준, 이후 재개정 여부는 확인 필요). 둘째, 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 다르게 적으면 그쪽이 우선하므로, 기관이 원하는 귀속 형태는 반드시 문서에 적어야 합니다. 셋째, 저작권 전부 귀속·원본 전체 제출·수정 무제한 같은 요구에는 비용이 따르며 그대로 견적과 일정에 반영됩니다(관련 수치·조항은 2026-09-30 조사 기준). 법령·예규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 전에 발주기관 계약부서와 법령(law.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조항을 쓰지 않으면 누구 소유가 되나요?
발주기관과 업체의 공동소유가 기본값입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는 2020년 9월 개정 이후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지분을 균등하게 보는 구조입니다. 공동 소유라면 각자 복제·배포·개작 등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공공 영상 과업지시서는 대부분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기관에 귀속"이라는 특약을 둡니다. 일반조건과 세부·특수조건이 충돌하면 특수조건이 우선하므로, 이 특약이 공동소유 기본값을 덮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기관에 필요한 권리 범위를 정해 명시적으로 적어야 하고, 업체는 견적 전에 이 조항부터 읽어야 합니다.
전부 귀속과 원본 전체 제출을 요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요구 범위만큼 견적과 일정이 늘어납니다. 한 국립대학의 2025년 홍보영상 과업지시서(나라장터 공개 문서)를 보면,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지적재산권 기관 귀속, 온라인 배포를 고려한 2차 저작권 확보, 그리고 납품물로 마스터본 외에 클린본(자막·그래픽 넣기 전후), 모든 촬영 원본(OK·NG컷 포함), 편집 가능한 프로젝트 파일, BGM·성우 녹음 원본 일체까지 요구합니다.
기관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일정에 다음과 같은 영향이 생긴다는 점을 알고 요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전부 귀속 + 2차 저작권: 업체가 결과물을 재활용할 여지가 사라지므로 그 가치가 견적에 반영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포트폴리오 사용까지 막으면 영향이 더 커집니다.
- 촬영 원본 전체 제출: 원본 정리·라벨링·하드 납품이 별도 작업이고, NG컷에는 출연자 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장면이 섞일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 프로젝트 파일 제출: 편집 파일을 열려면 같은 유료 폰트·플러그인·음원 라이선스가 기관에도 있어야 합니다. 파일을 받는다고 바로 수정 가능한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제3자 저작물: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영상에 쓰인 음악 등 원저작물 권리는 영상과 별개로 남습니다. 유료 음원·스톡은 업체가 산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고, 기관으로 '양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제출"이라고 쓰면 쓰지 않을 자료의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고, 필요한 것만 적으면 예산이 영상 품질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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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무제한' 조항은 왜 문제가 되나요?
업체와 기관 모두의 일정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자주 보이는 문구가 "기관의 수정·추가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비용은 수행자 부담", 더 나아가 "용역 완료 후에도 세부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입니다. 앞서 본 과업지시서에도 무상 하자보수 1년과 함께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수정 범위가 열려 있으면 업체는 그 리스크를 견적에 미리 얹고, 기관 내부에서는 "어차피 다시 고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 취합이 늦어집니다. 시사(중간 보고) 횟수와 시사별 수정 횟수를 정해 두면 의견이 그 시점에 모이고 일정이 지켜집니다. 과업지시서에 없던 요구가 나중에 생기면 과업 변경(계약금액 조정)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어떤 문구로 쓰면 되나요?
아래 예시 문구를 기관 계약부서·법무 검토를 거쳐 기관 상황에 맞게 다듬어 쓰면 됩니다.
| 조항 | 예시 문구 | 포인트 |
|---|---|---|
| 저작권 귀속 | "최종 납품 영상물의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결과물 공개 후 자사 홍보(포트폴리오) 목적으로 게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삭제한다." | 귀속과 포트폴리오 허용 범위를 한 번에 정리 |
| 2차 이용 | "발주기관은 납품 영상물을 편집·발췌하여 홍보 목적으로 2차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매체는 기관 홈페이지·공식 SNS·행사 상영으로 한다." | '2차 저작권 일체'보다 이용 매체를 적는 쪽이 분쟁이 적음 |
| 원본 제출 | "납품물: 마스터본(4K·HD), 클린본. 촬영 원본 및 프로젝트 파일 제출이 필요한 경우 범위와 대가를 견적 단계에서 별도 협의한다." | 원본은 '전부' 대신 필요한 범위를 항목으로 |
| 제3자 권리 | "영상에 사용된 음원·폰트·스톡 등 제3자 저작물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증빙을 납품 시 제출한다.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한다. 출연자 초상권 동의서를 납품 서류에 포함한다." | 증빙 제출로 쓰면 검수도 빨라짐 |
| 수정 범위 | "중간 시사 2회를 실시하며, 각 시사 후 수정 1회를 과업에 포함한다. 시사에서 확정된 사항의 번복 또는 과업지시서에 없는 추가 요구는 과업 변경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협의한다." | 횟수·범위·초과 시 처리를 한 문장씩 |
기준일 2026-10-02 · 돌감자공작소 정리 (예시 문구, 법무 검토 전)
업체는 이 조항들을 견적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견적 전에 과업지시서의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고, 각각을 견적서·산출내역서에 항목으로 드러내면 됩니다.
- 저작권 전부 귀속·포트폴리오 금지라면 그 조건을 전제로 한 금액임을 명시
- 촬영 원본·프로젝트 파일 제출은 별도 항목(정리·납품 작업 포함)으로 구분
- "수정 N회 포함, 초과 시 협의"를 견적서에 적어 두기 — 과업지시서가 간단한 소액 건에서는 견적서 문구가 사실상의 계약 조건이 됨
- 유료 음원·폰트는 라이선스 범위(기간·매체)를 납품 문서에 함께 적기
지금 작성 중이거나 받은 과업지시서에서 저작권·원본·수정 세 조항을 찾아 위 표의 예시와 나란히 놓고, 빠진 범위와 횟수를 채워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업지시서에 저작권 조항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가 기본값이 됩니다. 2020년 개정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합니다. 기관 단독 귀속을 원하면 과업지시서나 특수조건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그 뒤에 다시 개정됐는지는 law.go.kr 현행 예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촬영 원본(NG컷 포함)을 다 받아 두는 게 좋지 않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비용이 따릅니다. 원본 전체·프로젝트 파일 제출에는 정리·검수·하드 납품 작업이 따로 들고, 유료 음원·폰트는 라이선스가 기관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을 실제로 어디에 쓸 계획인지 먼저 정하고, 필요한 범위만 과업지시서에 적는 편이 좋습니다.
수정 횟수를 제한하면 기관이 손해 아닌가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 요구에 무제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업체가 그 리스크를 견적에 얹거나, 일정 후반에 품질 저하로 드러나게 됩니다. '시사 2회, 시사별 수정 1회' 식으로 정해 두면 기관 내부 의견도 그 시점에 모이게 되어 오히려 일정 관리가 쉬워집니다. 횟수는 과업 규모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영상에 들어간 음악도 기관 소유가 되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영상에 쓰인 음악·미술 같은 원저작물의 권리는 영상 저작권과 별개로 남습니다. 유료 음원·폰트·스톡 영상은 제작사가 구매한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 과업지시서에는 '제3자 저작물은 라이선스 증빙 제출'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업체의 포트폴리오 사용은 허용해도 되나요?
공개된 홍보영상이라면 허용하는 기관이 적지 않고, 업체 입장에서는 견적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개 후 자사 홍보 목적의 게시 허용, 기관이 비공개 전환 요청 시 삭제' 정도로 범위를 정해 적으면 양쪽 모두 안전합니다. 다만 기관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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