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역
공공기관 행사 촬영, 개인정보와 보안에서 챙길 것
공공기관 행사 촬영 때 챙길 개인정보·보안 항목: 참석자 촬영 고지와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얼굴 노출 최소화와 블러, 촬영 원본 보관·파기, 업체 보안서약서, 외부 클라우드 전송 주의를 체크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 행사 촬영에서 개인정보와 보안은 참석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고(필요하면 동의를 받고), 얼굴 노출을 줄이고, 촬영 원본을 누가 언제까지 보관하고 어떻게 파기할지, 업체가 어떤 보안 의무를 지는지를 행사 전에 정해 두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 목적으로 휴대형 카메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할 때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의2). 다만 개별 행사에 어떤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행사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점검 항목을 정리한 것이고 최종 판단은 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와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2026-10-02 기준).
참석자에게 촬영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등록 단계부터 현장까지 여러 경로로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는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촬영할 때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도록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동형 기기의 예로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 같은 휴대형 기기를 들고 있습니다.
행사장이 이 조항의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는 행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참가 신청 안내문에 촬영 목적과 공개 채널을 적고, 행사장 입구에 촬영 안내판을 두고, 시작 전 사회자 안내방송으로 다시 알립니다. 촬영을 원하지 않는 참석자가 표시할 방법(별도 좌석 구역, 명찰 표시 등)을 마련해 두면 촬영팀이 현장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처럼 특정인을 크게 담는 촬영은 개별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얼굴 노출은 어떻게 줄이나요?
촬영 구도와 편집 두 단계에서 줄입니다. 촬영 단계에서는 객석을 뒷모습이나 넓은 화면 위주로 담고, 얼굴이 크게 나오는 장면은 연사와 동의한 출연자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아동이나 보호가 필요한 참석자가 있는 행사라면 촬영 구역을 미리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편집 단계의 블러(흐림) 처리는 장면마다 사람이 움직임을 따라가며 작업해야 해서 시간이 듭니다. 블러가 필요할 수 있는 행사라면 견적 단계에서 블러 범위(특정 인물, 화면 속 명찰·서류 등)를 정해 두어야 일정과 금액이 맞습니다. 화면에 비친 명찰, 참석자 명단, 모니터 화면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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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원본은 언제까지 보관하고 어떻게 파기하나요?
보관 주체와 기간, 파기 방식을 계약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필요 없게 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전자 파일은 복구·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안내합니다.
행사 원본에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장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납품 후 업체가 원본을 얼마 동안 보관할지, 보관 중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파기 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파기 확인서 등)를 정하면 기관과 업체 모두 부담이 줄어듭니다. 업체의 포트폴리오 사용 범위도 이 지점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업체에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기관 보안 지침에 따라 다르지만, 공공 영상 과업지시서에 실제로 들어가는 요구입니다. 나라장터에 공개된 한 국립대학의 2025년 홍보영상 과업지시서는 착수계와 함께 대표자와 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무단 소유·복사·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의 소각·파쇄를 요구했습니다.
업체가 기관을 대신해 참석자 영상을 다루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여부는 기관 판단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위탁할 때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등을 담은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안서약서와 별도로 이런 내용이 계약서나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외부 클라우드로 원본을 주고받아도 되나요?
기관이 허용한 방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원본은 용량이 커서 클라우드 공유 링크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지만, 링크가 전달되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고 만료 설정을 잊기 쉽습니다. 해외 서버를 쓰는 서비스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제28조의8)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의 제3자로의 이전). 기관이 지정한 전송 시스템이나 외장하드 직접 전달이 가장 무난합니다.
| 단계 | 점검 항목 | 확인 |
|---|---|---|
| 행사 전 | 신청 안내문에 촬영 목적·공개 채널 기재 | ☐ |
| 행사 전 | 인터뷰 출연자 개별 동의서(목적·항목·기간·거부권) | ☐ |
| 행사 전 | 업체 보안서약서, 위탁 관련 계약 문구 | ☐ |
| 당일 | 입구 안내판, 사회자 안내방송 | ☐ |
| 당일 | 촬영 거부자 표시 방법, 촬영 제외 구역 | ☐ |
| 편집 | 블러 범위(인물·명찰·서류·모니터) | ☐ |
| 납품 | 전송 방식(기관 지정 시스템·외장하드) | ☐ |
| 납품 후 | 업체 원본 보관 기간, 파기 방식, 파기 확인 | ☐ |
기준일 2026-10-02 ·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5조의2·제26조·제28조의8(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립대학 2025 홍보영상 과업지시서(나라장터)
법령과 기관 지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행사 전에는 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계약부서, 법령(law.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다음 할 일: 참가 신청 안내문에 촬영 안내 문구를 먼저 넣고, 원본 보관·파기 조건을 과업지시서에 한 줄로 적은 뒤 견적을 요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사 참석자 전원에게 촬영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행사 성격과 촬영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등록 안내문과 현장 안내판·안내방송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얼굴이 크게 나오는 인터뷰 출연자에게는 개별 동의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촬영을 거부한 참석자가 영상에 찍혔다면 어떻게 하나요?
편집 단계에서 해당 장면을 빼거나 얼굴을 블러 처리합니다. 블러는 장면마다 작업 시간이 들기 때문에, 블러가 필요할 수 있는 행사라면 견적 단계에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원본은 업체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계약에서 정한 대로 따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필요 없게 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보관 기간과 파기 방식, 파기 확인 방법을 과업지시서나 계약에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원본을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로 받아도 되나요?
기관 보안 지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서버를 쓰는 클라우드에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리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유 링크가 퍼질 위험도 있습니다. 기관이 지정한 전송 방식이나 외장하드 직접 전달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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