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고르기·계약
영상 제작 계약서, 취소·수정·저작권·원본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영상 제작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계약금·잔금 지급 시점, 취소·환불 기준, 수정 횟수, 저작권과 원본, 전자서명 효력까지 조항별 체크리스트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계약서에서 꼭 봐야 할 조항은 계약금·잔금의 금액과 지급 시점, 취소·환불 구간, 수정의 정의와 횟수, 저작권과 이용 범위, 원본 제공 여부, 손해배상·관할까지 여섯 가지입니다. 한국에는 민간 영상 제작 직거래용 정부 표준계약서가 사실상 없어서, 이 항목들은 모두 "계약서에 적은 대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빠진 조항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카톡 견적만으로 시작한 계약은 문제가 대개 제작이 끝난 뒤에 드러나므로,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비율보다 지급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비율에는 법정 기준이 없고, 참고할 만한 공식 숫자는 문체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선급금 예시인 연속 프로그램 20%, 1회성 프로그램 50%입니다. 단발 브랜드 영상이라면 이 "1회성 50%"와 방향이 비슷합니다.
계약서에 다음 세 가지가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금은 언제 지급하는가 (계약 체결 시, 촬영 확정 시 등)
- 잔금은 언제 지급하는가 (최종본 납품 후 며칠 이내 등)
- 부가세는 포함인가 별도인가 — 표준계약서 안내서도 부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쓰라고 권고합니다
"납품 후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납품'이 시안 전달인지 최종본 승인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본 승인 후 7일 이내"처럼 기준 사건과 일수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 취소하면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계약과 기업 계약의 기준이 다릅니다. 분쟁이 가장 많은 조항이므로 두 경우를 나눠 봐야 합니다.
개인 소비자(웨딩·가족 행사 등)라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 및 촬영업)이 기준이 됩니다. 촬영 개시 전에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하면 소비자가 총 요금의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급받는 구조입니다(2026년 10월 작성 기준이며,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한국소비자원·공정위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 후 환불 불가" 약관을 내세운 스튜디오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약관법상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보고 총액의 10%만 공제하도록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 간(B2B) 계약이라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취소 구간이 기준이고,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정도가 한계선입니다. 계약서에 "촬영 며칠 전까지는 얼마, 그 이후는 얼마"라는 구간표가 있는지, 제작사 사정으로 취소될 때의 규정도 함께 있어 한쪽에만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획 착수 후 취소는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촬영 전이라도 기획·콘티 작업이 이미 들어갔다면, 그 몫을 위약금이 아니라 "이미 수행한 단계의 대가"로 정산하는 구조가 양쪽 모두에게 깔끔합니다. 견적서에 기획비가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이 정산이 쉬워지고, 발주자도 기획비를 내는 대신 기획 산출물(콘티·스크립트)을 받는다고 적어 두면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서비스
돌감자공작소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수정 조항은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횟수보다 "무엇이 수정인가"라는 정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수정 횟수에도 법정 기준은 없고, 업계 가이드가 드는 대표 예시는 "2차 수정까지 무상, 이후 회당 비용"입니다. 자막 오타 수정과 "콘셉트를 바꾸고 싶다"는 요청은 전혀 다른 작업이므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구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 확정된 콘티(장면별 그림 대본)·스크립트 범위 안에서의 컷 교체, 자막, 색보정 조정 등
- 신규 요청: 콘셉트·스크립트 변경, 재촬영 — 별도 견적
수정 요청과 확인을 이메일·메신저 기록으로 남긴다는 조항이 있으면 "말했다"와 "못 들었다" 사이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저작권과 원본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이용 범위와 원본 제공 여부를 각각 적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양도(권리 자체를 넘김)와 이용허락(정해진 범위에서 쓰게 함)으로 나뉩니다. 저작권법 제100조는 특약이 없으면 영상 이용에 필요한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누가 "영상제작자"인지부터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추정에 기대기보다 계약서에 적는 편이 낫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확인할 것은 이용 범위로, 어떤 매체(자사 채널·SNS·유료 광고·TV)에서 얼마 동안 쓸 수 있는지가 한 줄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촬영 원본과 프로젝트 파일은 별개 문제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원본 인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완성본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원본이 필요하면 계약 단계에서 항목과 비용을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이 주제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손해배상·관할·전자서명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손해배상 조항은 상한이 있는지(예: 계약금액 한도), 고의·중대한 과실을 예외로 두는지를 확인합니다. 관할은 "제작사 주소지 법원"처럼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혀 있으면 특히 개인 고객 계약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정도가 무난합니다.
전자계약은 효력 자체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가 전자문서의 효력을, 전자서명법 제3조가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분쟁이 나면 "그 사람이 서명했는가"를 입증해야 하므로, 본인인증이나 서명 기록(시각·접속 정보)을 남기는 방식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 조항별로 무엇을 대조하면 되나요?
아래 일곱 줄을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비어 있는 칸이 없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 조항 | 확인할 것 | 없으면 생기는 일 |
|---|---|---|
| 대금 | 계약금·잔금 비율, 지급 시점(기준 사건+일수), 부가세 별도 여부 | '납품'의 의미를 두고 잔금 분쟁 |
| 취소·환불 | 구간별 환불표, 제작사 사정 취소 규정, 기획비 정산 방식 | 취소 시 전액 분쟁. 개인 고객은 10% 기준과 충돌 |
| 수정 | 무상 횟수, 초과 시 비용, 수정 vs 신규 요청의 정의 | 끝나지 않는 수정 또는 추가비 다툼 |
| 저작권 |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이용 매체·기간 범위 | 광고 집행·2차 활용 때마다 재협의 |
| 원본 | 촬영 원본·프로젝트 파일 제공 여부와 비용, 보관 기간 | 제작사 폐업·분쟁 시 원본 접근 불가 |
| 손해배상·관할 | 배상 상한과 예외, 관할 법원 문구 | 분쟁 비용이 커짐 |
| 전자서명 | 서명 기록·본인 확인 방식 | 효력은 있어도 입증이 어려움 |
기준일 2026-10-02 · 출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법 제398조, 저작권법 제100조, 오픈애즈, 모두싸인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특수한 계약은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를 받았다면 위 표의 일곱 줄부터 대조하고, 비어 있는 칸이 있으면 서명 전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은 보통 몇 퍼센트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고 계약서에 적은 대로 정해집니다. 공식 문서 중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가 선급금 예시로 연속물 20%, 1회성 프로그램 50%를 들고 있습니다. 단발 제작이라면 이 1회성 50% 예시가 참고 기준이 되고, 실제 비율은 계약마다 협의로 정합니다.
계약 후 취소하면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고객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촬영 개시 전 해제 시 총 요금의 10% 부담을 기준으로 봅니다. '무조건 환불 불가' 약관이 분쟁에서 10% 공제로 조정된 소비자원 사례도 있습니다. 기업 간 계약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와 민법이 기준이 됩니다.
수정은 무제한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법정 횟수는 없고 계약서대로 정해집니다. 업계 가이드는 '2차 수정까지 무상, 이후 회당 비용' 형식을 대표 예시로 듭니다. 무엇이 수정이고 무엇이 신규 작업(재촬영·콘셉트 변경)인지 정의가 함께 있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전자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는 전자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전자서명법 제3조도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분쟁 시 '누가 서명했는지'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본인 확인 기록을 남기는 서비스나 운영 방식이 함께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원본 제공이 안 적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기업 간 거래에서는 '원본 인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제공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원본이나 프로젝트 파일이 필요하면 계약 단계에서 항목과 비용을 별도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 글이 영상 준비에 도움이 됐다면 눌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