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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출연 동의서, 무엇을 받아야 할까
영상 출연자에게 받는 초상권·출연 동의서에 넣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촬영·편집·게시 매체·기간·광고 집행 범위, 행사 참석자 고지,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 철회 처리까지 다룹니다.

출연 동의서에는 **무엇을 찍고(촬영), 어떻게 고치고(편집), 어디에 올리고(게시 매체), 언제까지 쓰고(기간), 유료 광고로 돌릴지(광고 집행)**를 적어서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람이 많은 행사는 개별 서명 대신 사전 고지와 촬영 거부 방법 안내를 함께 쓰고, 만 14세 미만 출연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실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광고 집행이나 분쟁 소지가 있는 건은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동의서는 촬영 당일 마지막에 급하게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쓰임새는 촬영 전에 정해지므로, 동의서도 그때 함께 준비해야 나중에 영상을 내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초상권 동의는 왜 따로 받아야 하나요?
얼굴이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판례(대법원 2004다16280)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약관에 한 줄 넣어 두는 방식은 불안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에 고객 사진의 상업적 사용 동의를 넣어 두는 것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초상권은 사전에 개별 동의를 받을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별도 체크나 서명 절차를 두는 이유입니다.
동의 범위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영상의 실제 쓰임새를 항목별로 적어야 합니다. "영상 촬영에 동의합니다" 한 줄로는 나중에 해석이 갈립니다. 출연자는 회사 홈페이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유료 광고로 계속 노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촬영: 날짜·장소, 얼굴·목소리·이름 노출 여부
- 편집: 일부 장면만 쓰거나 다른 영상과 합쳐 재편집할 수 있는지
- 게시 매체: 홈페이지·SNS·유튜브, 오프라인 상영, 인쇄물 등
- 기간: 게시 기간과 기간이 끝난 뒤 처리(삭제 / 보관만)
- 광고 집행: 유료 광고 소재로 쓰는지, TV·옥외처럼 별도 매체에 쓰는지
- 제작사 포트폴리오: 제작사가 작업 사례로 공개해도 되는지
한 번 찍은 영상을 숏폼·상세페이지·광고로 나눠 쓸 계획이라면, 그 계획이 동의 범위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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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석자에게는 어떻게 동의를 받나요?
참석자가 많은 행사는 고지 방식을 여러 겹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록 페이지에 촬영·게시 안내와 별도 동의 체크
- 행사장 입구·접수대의 촬영 안내문
- 촬영을 원하지 않는 사람 표시(스티커 등)와 촬영 제외 구역
다만 고지가 개별 동의를 완전히 대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인의 얼굴이 크게 나오는 장면을 홍보에 쓸 계획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따로 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사 전 준비는 행사 스케치 체크리스트 글에서도 다룹니다.
미성년자가 출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동의를 받아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알릴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말을 쓰라는 조항도 함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촬영 영상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정대리인 서명을 받고 아이에게도 설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를 함께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정 기준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동의를 철회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철회 요청이 오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처리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합니다. 법에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이미 집행한 광고나 인쇄물을 어디까지 거둬들일지는 계약과 사안마다 다르므로, 동의서에 철회 연락처와 처리 방법(온라인 게시물 삭제·비공개 등)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소속 기관 법무 담당에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확인 |
|---|---|---|
| 출연자 정보 |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미성년 여부 확인용) | ☐ |
| 촬영 내용 | 날짜·장소, 얼굴·목소리·이름 노출 여부 | ☐ |
| 편집 범위 | 부분 사용, 재편집, 다른 영상과 결합 가능 여부 | ☐ |
| 게시 매체 | 홈페이지·SNS·유튜브·오프라인 상영·인쇄물 | ☐ |
| 게시 기간 | 기간과 기간 뒤 처리 방법 | ☐ |
| 광고 집행 | 유료 광고 소재 사용 여부, 별도 매체(TV·옥외) | ☐ |
| 포트폴리오 | 제작사 작업 사례 공개 여부 | ☐ |
| 대가 | 출연료 유무 (금액·지급일은 계약서에) | ☐ |
| 철회 | 철회 연락처, 철회 시 처리 방법 | ☐ |
| 법정대리인 |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성명·관계·서명 | ☐ |
| 서명 | 출연자 서명·날짜 (전자서명 가능) | ☐ |
기준일 2026-10-02 ·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37조(국가법령정보센터), 파이낸셜뉴스(2020) 공정위 입장 보도, 에디터 정리
다음 촬영에 출연자가 있다면 쓰임새(매체·기간·광고 여부)부터 한 줄로 정해 두면 됩니다. 그 한 줄이 정해지면 동의서 문구는 대부분 따라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나 지인이 출연하면 말로만 동의받아도 되나요?
말로 한 동의는 나중에 범위를 두고 기억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퇴사나 관계 변화 뒤에 삭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더라도 쓰임새와 기간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 동의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관에 '촬영물 활용 동의' 문구를 넣으면 충분한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에 고객 사진의 상업적 사용 동의를 넣어 두는 방식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초상권은 사전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별도 체크나 서명으로 받기를 권합니다.
아이가 출연하면 부모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동의를 받아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촬영 영상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법정대리인 서명을 받고 아이에게도 쉬운 말로 설명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미 게시한 영상에서 빼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는 정보주체가 처리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한 광고나 인쇄물까지 어떻게 처리할지는 계약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동의서에 철회 시 처리 방법과 연락처를 미리 적고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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