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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리뷰어를 모집할 때 광고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 담당 에디터6분2026.10.02기준일 2026.10.02
Editor's note

제품·현금·할인 등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표시 위치와 문구, 광고주 책임, 의료·식품 업종의 추가 제한, 체험단 가이드 문장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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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이나 리뷰어에게 제품, 현금, 상품권, 할인 같은 대가를 주고 후기를 받으면, 그 후기에는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2026년 6월 1일 시행)은 블로그 글의 경우 제목이나 글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광고", "협찬"처럼 대가의 내용이 분명한 문구를 넣는 방식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표시 없는 후기, 사용하지 않고 쓴 후기, 광고주가 고친 후기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식품은 별도 법령으로 더 제한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정리이며, 실제 적용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체험단 후기에도 광고 표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추천할 때마다 매 건 표시해야 합니다. 지침이 드는 예에는 상품을 받고 인터넷 카페에 추천글을 쓴 경우,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구매 페이지에 후기를 단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을 받고 자발적으로 쓴 후기처럼 대가가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외도 있지만, 선정해서 제품을 보내고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거는 일반적인 체험단은 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표시 문구는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소비자가 따로 찾지 않아도 보이는 곳에 넣어야 합니다. 지침은 표시 문구를 추천 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와 색으로, 대가의 내용을 분명히, 후기와 같은 언어로 쓰라는 네 가지 원칙을 둡니다. 댓글에 쓰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는 적절하지 않은 예로 적혀 있습니다. 매체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체 표시 위치·방법 적절하지 않은 예
블로그·카페 글 제목 또는 글 첫 부분. 첫 부분이면 본문과 구분되게, 글자를 더 크게 하거나 색을 달리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삽입, 댓글로 작성
사진 중심 SNS 사진 안에 표시. 사진과 본문이 이어져 보이면 글 첫 부분도 가능. 해시태그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배경에 묻히는 문구,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동영상 제목 또는 영상 안. 영상 전체가 후기면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에 반복 긴 제목 끝에 넣어 모바일에서 잘림
실시간 방송 제목·자막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시작과 끝, 중간에 반복 30분 방송에서 한 번만 언급

기준일 2026-10-02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예규 제499호, 2026-06-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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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터 가이드 전달·광고 표기 확인까지, 규정을 지키는 체험단 운영.

어떤 문구는 표시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문구입니다. 체험단 운영에서 자주 쓰는 "체험단", "체험 후기"도 지침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예로 분류됩니다.

구분 지침에 나온 문구 예
명확한 문구 "위 ○○ 상품을 추천하면서 ◇◇사로부터 무료 상품을 받았음",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광고", "#협찬"
명확하지 않은 문구 "체험 후기",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선물", "~에서 보내주셨어요", 브랜드명 해시태그만 단 경우, "[브랜드]×[계정]" 표기
같은 언어로 보기 어려운 문구(국내 소비자 대상) "AD", "PR", "Sponsor", "sp", "Thanks to ~", "앰버서더"

기준일 2026-10-02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예규 제499호, 2026-06-01 시행)

광고주는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후기를 직접 쓰지 않아도 광고주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직접 하는 것과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심사지침은 광고주가 추천·보증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추천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소비자의 후기, 써 보지 않고 올린 이용후기, 부풀린 체험담은 지침에 부당한 예로 실려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도 법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9조), 위반 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제17조). 법령 기준일은 2026-10-02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의료·식품 체험단은 무엇이 더 제한되나요?

두 업종은 표시광고법 외에 별도 법령이 적용됩니다.

  • 의료기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 발표한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는 366건이 적발됐고,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 가장 많은 유형이었습니다. 무료·할인 시술을 조건으로 후기를 받는 체험단은 이 조항들과 겹칠 수 있어 기획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영상 쪽 기준은 병원 유튜브 의료광고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 식품·건강기능식품: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기만 광고의 한 유형으로 각종 감사장이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듭니다. 식품 체험단 후기에 "먹고 ○○가 나았다" 같은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이드에서 막아야 합니다.

체험단 가이드에는 어떤 문장을 넣어야 하나요?

표시 방법과 사실 기준을 문장으로 적어 두면 됩니다. 후기 내용을 대신 써 주거나 고치라고 요구하는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목적 가이드 문장 예시
표시 위치 "글 제목 또는 첫 줄에 '[상품 협찬]' 또는 '○○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를 본문보다 크게 적어 주세요."
표시 금지 위치 "표시 문구를 댓글, 더보기,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넣지 마세요."
영상 후기 "영상 시작과 끝에 '협찬을 받았습니다'를 말하거나 자막으로 넣어 주세요."
사실 기준 "직접 사용한 내용만 써 주세요. 사용하지 않은 기능이나 확인하지 않은 효과는 쓰지 않습니다."
솔직한 평가 "아쉬운 점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광고주는 후기 내용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식품 "질병 예방·치료 효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0-02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바탕으로 에디터 정리

다음에 할 일

지금 쓰는 체험단 모집 공지와 가이드 문서를 열어 표시 문구가 "체험단"이나 "~에서 보내주셨어요"로 되어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병원이나 식품 브랜드라면 모집 공지를 올리기 전에 해당 심의기구나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는 순서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험단'이라고만 써도 광고 표시가 되나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체험 후기', '체험단', '~에서 보내주셨어요', '선물' 같은 문구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알리지 못하는 예로 듭니다. '상품 협찬', '대가성 광고'처럼 대가의 내용을 분명히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은 주지 않고 제품만 보냈는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지침은 현금뿐 아니라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도 경제적 대가로 봅니다. 다만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을 받아 자발적으로 쓴 후기처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외도 지침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해시태그 #협찬만 달면 되나요?

매체에 따라 다릅니다. 지침은 사진 중심 SNS에서 해시태그로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으라고 하고,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묻히는 경우를 적절하지 않은 예로 듭니다. 블로그 글은 제목이나 글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표시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병원도 체험단을 모집할 수 있나요?

크게 제한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27조 제3항은 금품 제공 등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술 체험 후기를 모으는 방식은 기획 전에 의료광고 심의기구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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