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활용·운영
병원·클리닉 유튜브 영상, 의료광고 규정에서 조심할 것
병원 유튜브·SNS 영상도 의료법상 의료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금지 유형, 제57조 사전심의 대상 매체, 촬영 기획 단계에서 거를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병원·클리닉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영상도 의료기관과 진료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내용이면 의료법상 '의료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가 되면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유형(치료경험담, 과장, 비교, 수술 장면 노출 등)을 피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SNS에 올리는 경우 제57조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영상은 찍고 나서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대본과 촬영 구성 단계에서 문제 될 장면을 먼저 걸러 내는 편이 비용이 덜 듭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정리이며, 실제 적용은 해당 자율심의기구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유튜브 영상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나요?
진료 내용, 의료진, 병원을 알리는 영상이라면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영상과 인터넷이 정의에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의료인등(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제작사가 기획과 촬영을 맡더라도, 광고 주체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시 계정, 심의 신청 명의, 최종 문구 승인을 누가 하는지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 영상은 사전심의 대상인가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SNS라면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신문,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에 사전심의를 요구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그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로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보도자료에서 심의기구가 이 기준에 따라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는 '이용자 수'가 매체 전체 기준인지 개별 채널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구독자가 적으니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 심의기구에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FAQ에서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라도 신청자가 원하면 심의를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심의 대상 SNS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시행령 제24조) |
| 심의 기관 | 의과: 대한의사협회, 치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 대한한의사협회 각 심의위원회 |
| 심의 없이 가능한 광고 | 병원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면허 종류, 진료시간 등으로만 구성된 광고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
| 유효기간 | 승인일부터 3년, 만료 6개월 전 재신청 (제57조 제8항·제9항) |
| 위반 시 벌칙 | 제56조 제1항~제3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89조) |
기준일 2026-10-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의료법 시행령,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개정된 제57조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심의 대상에 추가되어 2026년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촬영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심의기구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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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치료경험담, 비급여 할인, 과장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가 2023년 12월부터 두 달간 유튜브·SNS·블로그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성이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습니다. 위반 내용 중에서는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 183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영상 기획과 관련 깊은 금지 유형을 시행령 제23조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진료가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 다른 병원·의료인과 비교해 우수하다고 하는 것
- 수술 장면이나 환부를 촬영한 영상·사진 중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
-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작게 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
- 상장·감사장, 인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 (법이 정한 예외 인증은 제외)
-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를 불명확하게 표시하는 것
치료 전후 사진은 조문에 단어로 나오지는 않지만, 치료 효과 오인, 과장, 혐오감, 부작용 누락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 조건은 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촬영 기획 단계에서 무엇을 걸러야 하나요?
대본, 자막, 출연자, 화면 소스 네 가지를 촬영 전에 점검하면 됩니다. 영상은 말과 자막과 화면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원장 인터뷰에서 무심코 나온 한 문장이나 B롤(보조 화면) 속 시술 장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점검 단계 | 확인할 것 | 근거 조항 |
|---|---|---|
| 대본·자막 | '완치', '100%', '유일한', '최고' 같은 효과 보장·과장 표현 | 법 제56조 제2항 제8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제8호 |
| 대본·자막 | 타 병원·타 시술과 비교하는 문장 | 법 제56조 제2항 제4호 |
| 출연자 | 환자 출연, 치료 후기 형태의 인터뷰 | 법 제56조 제2항 제2호 |
| 화면 소스 | 수술·시술 장면, 환부 클로즈업 | 법 제56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
| 화면 소스 | 치료 전후 비교 이미지 | 심의위원회 기준 확인 필요 |
| 정보 표시 | 시술 소개 시 부작용 안내를 넣었는지, 글씨가 충분히 큰지 | 법 제56조 제2항 제7호 |
| 가격 | 비급여 할인·이벤트 문구 | 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
| 게시 | 심의 대상 매체인지, 심의받은 내용 그대로인지 | 법 제57조, 제56조 제2항 제11호 |
기준일 2026-10-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제57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이 표는 기획 단계의 1차 거름망입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률 자문으로 받아야 합니다.
심의와 영상 편집 일정은 어떻게 맞추나요?
심의 기간을 제작 일정에 미리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 유형으로 두고 있어서(제56조 제2항 제11호), 심의 뒤에 자막 한 줄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최종본 확정, 심의 신청, 수정 반영, 게시 순서로 일정을 잡고, 숏폼으로 쪼갤 계획이 있다면 쪼갠 버전도 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승인 광고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의 절차를 FAQ로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영상 의뢰 전에 진료과(의과·치과·한방)에 맞는 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심의 대상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대본 초안이 나오면 위 점검 표로 한 번 걸러 두면 촬영 이후 수정할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영상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령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를 심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2019)은 심의기구가 이 기준으로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어느 매체에 올리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 제작사가 대신 의료광고를 만들어 올려도 되나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제작사는 병원의 의뢰로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광고 주체와 게시 계정은 병원이 되도록 정리하고 심의 신청도 병원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구조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인터뷰나 후기 영상은 아예 못 찍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모니터링에서도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이었습니다. 환자 출연을 기획한다면 촬영 전에 심의기구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영상에 넣어도 되나요?
법 조문에 '전후 사진'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치료 효과 오인, 객관적 사실 과장, 혐오감을 주는 환부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같은 금지 유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마다 세부 기준이 있으니 사용 여부와 조건은 심의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의료법 제57조 제8항에 따라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편집해 올리면 그 자체가 금지 유형(제56조 제2항 제1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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