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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홍보 영상, 수강생이 나올 때 챙길 것

영상 담당 에디터4분2026.10.02기준일 2026.10.02
Editor's note

학원 홍보 영상에 수강생이 나오면 촬영 동의,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합격 실적 표기, 다른 학생 노출을 챙겨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공정위 사례를 체크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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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홍보 영상에 수강생이 나온다면 촬영 전에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출연 학생(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합격·성적 실적을 표기할 때의 근거와 산정 기준, 그리고 수업 장면에 함께 잡히는 다른 학생의 노출입니다. 영상은 한 번 공개되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동의서와 촬영 동선을 촬영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정리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청·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영상에 학생 얼굴이 나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합니다. 홍보 영상 속 학생의 얼굴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입니다. 홍보 영상 동의서라면 '어떤 영상에, 어느 채널(유튜브·인스타그램·홈페이지·전단 QR 등)에, 언제까지 쓰는지'를 적고, 거부해도 수강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밝혀 두는 식입니다.

초상권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진 촬영 업종 사례에서 약관에 '사진의 상업적 사용 동의'를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초상 사용은 사전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0). 수강 등록 서류에 한 줄로 끼워 넣기보다 별도 동의서로 받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만 14세 미만 학생은 누가 동의해야 하나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동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동의를 받아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에게 알릴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쓰도록 합니다.

학생 구분 동의 주체 함께 챙길 것 근거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 (보호자 안내 여부는 학원 정책) 목적·항목·기간·거부권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공통 — 사용 채널, 사용 기간, 철회 시 처리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기준일 2026-10-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6.9.11.)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촬영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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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성적 실적을 영상에 넣을 때 무엇을 조심하나요?

사실이어야 하고, 산정 기준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는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 교육감이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은 인쇄물·인터넷 등으로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할 때 교습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홍보 영상을 모집 광고로 쓴다면 이 표시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 표시·광고에 과징금 총 18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실제 진학 실적처럼 광고한 사례, 실제보다 부풀린 합격생 수를 강사 경력으로 내세운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2009년 공정위가 승인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은 합격 실적을 광고할 때 실적에 포함한 학생의 수강기간 기준, 합격연도, 중복합격 여부 등을 함께 적도록 했습니다.

영상 속 표현 확인할 것
'○○대 ○명 합격' 합격연도, 수강기간 기준(예: 최근 몇 년 내 몇 개월 이상 수강), 중복합격 포함 여부
'지점 전체 실적' 어느 지점의 실적인지 구분 표기
'강사 ○○ 출신' 경력 증빙 가능 여부
'수강생 ○만 명' 중복 집계가 아닌지, 집계 기간
모집 광고로 쓰는 경우 교습비 등 법정 표시 사항 (학원법 제15조 제3항)

기준일 2026-10-02 · 출처: 학원법 제15조·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2023), 학원광고 자율규약(2009)

자율규약의 세부 내용은 2009년 기준이므로 현행 기준은 한국학원총연합회나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업 장면을 찍을 때 다른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동의한 학생만 화면에 나오도록 촬영 동선을 미리 짜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업 스케치는 카메라가 교실 전체를 훑기 쉬워서, 동의하지 않은 학생의 얼굴이 뒷줄이나 화이트보드 반사에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 촬영 전 동의 명단을 받아 자리 배치를 정합니다 (동의 학생 앞줄, 미동의 학생 화면 밖 자리).
  • 미동의 학생이 있는 반은 손·필기·뒷모습 위주로 구성합니다.
  • 이름표, 교재에 적힌 이름, 출결 화면, 성적표처럼 이름이 보이는 소품을 정리합니다.
  • 편집 단계에서 얼굴이 잡힌 장면을 다시 확인하고, 빼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합니다.

다음에 할 일

촬영 날짜를 잡기 전에 출연 학생 명단과 동의서 양식(사용 채널·기간·철회 방법 포함)을 먼저 준비하세요. 실적 문구를 넣을 계획이라면 산정 기준을 한 줄로 적어 두고 영상 자막에 함께 넣을 자리를 기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이 나오는 영상은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동의를 받을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영상 속 얼굴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고등학생은 본인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대리인 동의가 의무인 기준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다만 홍보 영상은 학생의 얼굴이 오래 공개되는 일이라, 보호자에게도 알릴지와 어느 범위까지 동의를 받을지는 학원 정책과 법률 자문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대 ○명 합격'을 넣어도 되나요?

사실이고 근거가 있으면 넣을 수 있지만, 산정 기준을 함께 밝혀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3년 추정치를 실제 진학 실적처럼 광고한 입시학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2009년 승인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은 합격 실적에 수강기간 기준과 합격연도 등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학생이 화면에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편집 단계에서 해당 장면을 빼거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해야 합니다. 촬영 당일 동의한 학생과 아닌 학생의 자리를 미리 나눠 두면 편집에서 지울 장면이 줄어듭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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