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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견적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영상 담당 에디터4분2026.10.02기준일 2026.10.02
Editor's note

영상 견적서에서 확인할 9가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기획비 별도 표기, 촬영 일수·인원, 편집 분량, 수정 횟수, 원본 포함 여부, 음원 라이선스, 부가세, 계약금·잔금, 납기를 체크리스트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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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견적서를 받으면 총액보다 먼저 "무엇이 포함이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영상 제작은 지급 비율, 수정 횟수, 원본 제공까지 법정 기준이 없어 모두 계약서와 견적서에 적은 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항목은 기획비 별도 표기, 촬영 일수·인원, 편집 분량, 수정 횟수와 추가 비용, 원본·프로젝트 파일 포함 여부, 음원 라이선스, 부가세, 계약금·잔금, 납기까지 아홉 가지입니다.

영상 견적서에서는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래 아홉 항목이 견적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빠진 항목은 대부분 제작 도중이나 납품 뒤에 추가 비용이나 다툼으로 돌아옵니다.

항목 확인할 것 빠져 있으면 생기는 일
기획비 기획·구성안·콘티(장면별 그림 대본) 비용이 별도 항목인지 중간 취소 시 정산 기준이 없어 다툼
촬영 일수·인원 회차 수, 투입 인원, 장비비 포함 여부 추가 회차·인원이 전부 추가금
편집 분량 완성본 길이, 버전 수(가로·세로 등), 모션그래픽 범위 버전 추가가 별도 견적으로 돌아옴
수정 횟수 무상 수정 횟수, 초과 시 회당 비용, '수정'의 정의 가장 잦은 마찰 지점이 무방비 상태
원본·프로젝트 파일 촬영 원본(RAW)·편집 파일 제공 여부와 비용 명시 없으면 제공 의무 없음(B2B 관행)
음원 라이선스 음원·폰트·스톡의 라이선스 범위(매체·기간) 광고 집행·채널 확장 때 권리 문제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한 줄 명시 잔금 단계에서 10% 분쟁
계약금·잔금 비율과 지급 시점 지급 시점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
납기 납품일, 중간 시안 일정, 발주처 피드백 기한 지연 책임이 어느 쪽인지 불분명

기준일 2026-10-02 · 돌감자공작소 정리

기획비는 왜 따로 적어야 하나요?

중간에 제작이 멈췄을 때 정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 제작은 촬영 전에 이미 일이 시작되어, 기획·구성안·콘티·섭외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발주처 사정으로 제작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견적서가 "제작비 일식"뿐이면 얼마를 정산해야 할지 기준이 없습니다.

기획비가 별도 항목이면 "기획 단계까지 완료됐으니 기획비만 정산하고 종료"처럼 이미 한 작업의 대가로 계산이 끝납니다. 법적으로도 이 구조가 안전합니다. 위약금 형태로 떼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단계별 산출물의 대가로 정산하면 위약금이 아니라 일한 값이 되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가 이미 납품된 완성분의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발주하는 쪽도 전체 금액을 걸지 않고 단계마다 멈출 수 있는 선택지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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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조건은 횟수만 보면 되나요?

횟수와 함께 '수정'의 정의를 봐야 합니다. 수정 범위는 발주처와 제작사 사이에서 가장 마찰이 잦은 지점으로 꼽힙니다. 업계 가이드의 대표 예시는 "2차 수정까지 무상, 이후 회당 비용"인데, 정의가 없으면 자막 오타 수정과 "콘셉트를 바꿔 주세요"가 똑같이 '수정 1회'로 세어집니다. 컷 교체·자막·색보정 조정은 수정, 구성·스크립트 변경이나 재촬영은 별도 협의라는 식의 경계가 견적서나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과 음원은 견적서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둘 다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촬영 원본과 프로젝트 파일은 '원본 인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제공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B2B 관행입니다. 납품 후에 원본을 요청하면 추가 비용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견적 단계에서 항목으로 넣어야 합니다.

음원은 더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2항에 따라 영상에 쓰인 음악·미술 같은 원저작물의 권리는 영상 특례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완성 영상을 받아도 음원 쪽 권리는 따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영상을 유료 광고로 돌리거나 TV·행사장 같은 다른 매체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음원 라이선스가 그 범위를 덮는지 견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계약금, 잔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액과 시점이 모두 숫자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안내는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백하게 쓰라고 권고하므로, 견적 총액 옆에 "VAT 별도"인지 "포함"인지 없으면 문의해야 합니다. 계약금 비율은 법정 기준이 없고, 공식 예시로는 같은 표준계약서의 선급금인 연속 프로그램 20%, 1회성 프로그램 50%가 있습니다. 잔금은 지급 시점(납품 시·검수 승인 후 며칠 이내)이 날짜로 적혀 있어야 하고, 납기도 제작사 납품일과 함께 발주처의 피드백 기한까지 적혀 있어야 지연 책임을 가릴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은 뒤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받아 둔 견적서를 위 표에 대어 보고, 비어 있는 항목을 업체에 그대로 질문하면 됩니다. 이 질문에 항목을 나눠 다시 보내 주는지, 답이 모호한지 같은 반응도 업체를 고르는 판단 재료가 됩니다.

참고 영상 · 구스쿠커 — 자동 탬핑기 제품 광고 (돌감자공작소 제작)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영상 제작 일식 ○○○만 원'처럼 한 줄만 있으면 문제인가요?

불법은 아니지만 비교도 협상도 어려워집니다. 촬영 일수, 편집 분량, 수정 횟수, 원본 포함 여부가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건 포함이 아니었다'는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항목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상 수정은 몇 회가 적당한가요?

법정 기준은 없고, 업계 실무 가이드가 드는 대표 예시는 '2차 수정까지 무상, 이후 회당 비용' 형식입니다. 횟수만큼 중요한 것이 '수정'의 정의입니다. 자막·컷 교체는 수정이지만 콘셉트 변경이나 재촬영은 보통 새 작업으로 보므로, 이 경계가 견적서나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견적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한 줄로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안내도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백하게 쓰라고 권고합니다. 10%는 작은 차이가 아니므로 계약 전에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비율은 얼마가 보통인가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공식 문서로 인용할 수 있는 숫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선급금 예시로, 연속 프로그램 20%, 1회성 프로그램 50%입니다. 단발 제작에서 선금 비중이 높은 구조는 이 예시와 방향이 같습니다.

완성 영상에 쓰인 음악은 발주처가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영상 저작권과 음원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2항은 영상에 쓰인 음악·미술 같은 원저작물의 권리가 영상 특례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견적서의 음원이 어떤 라이선스이고 어떤 매체까지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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